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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지급기한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불을 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퇴직금을 미지급을 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미지급 사업자 불이익- 후기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미지급 사업자 불이익- 후기

     

    퇴직금 이란?

    고용주 즉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 이상의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 시 지급을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1년 이상 근로한 자.
    •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자.

    1년 미만의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년은 만1년으로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근무를 시작한 근로자는 그해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해야만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
    퇴직금

     

    그리고 주 1회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단기 근로자 혹은 파트타임 근로자(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퇴직을 한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혹시나 근로자의 사직표를 수료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에 대한 지급을 미룰 순 없습니다.

     

    • 근로관계에 대한 종료 이후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

     

    임급 지급일로 14일 이내에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수령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사직서 수료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를 하여 무단결근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시는 사업주분들은 이것을 악이용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포괄임금제 근로 계약을 하신 분들이라면, 퇴직금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및 수령 방법

    예전에는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0월부터 IRP계좌를 통해서만 퇴직금을 지급 및 수령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사업자 입장

    사업자 입장에서는 IRP계좌를 통해서 퇴직금을 미리 정산을 해놓는 것도 좋습니다. 이유는 절세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사업주는 금융기관 IRP 통장을 통해서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 IRP 계좌 가입.
    • 절세 효과.
    • 퇴직금에 대한 부담 감소.

    IRP계좌 가입
    IRP계좌 가입

     

    퇴직금을 미리 준비를 하시는 사업자분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계좌를 미리 가입을 하고, 매달 금액을 넣어 두시면, 절세를 하는 것과 동시에 퇴직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업자가 IRP계좌를 개설을 해놓으면 좋습니다. 퇴직을 할시 본인의 계좌를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일시불 지급.
    • 연금 형식 지급.

    일시불 지급을 IRP계좌를 통해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수령을 하고 나서는 계좌를 해지하시면 됩니다.

    연금식 수령은 55세 이후 IRP계좌로 10년 동안 수령이 가능합니다.

     

    IRP계좌 가입
    IRP계좌 가입

     

    단, 일지불 지급 방식과 연금식 수령방식에는 부과되는 세금의 차이가 큼으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미지급 불이익

    퇴직금을 미지급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서 퇴직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미리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시라면, 신고는 피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신고 이후 퇴직금을 지불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처벌을 원할 시 검찰에 송치.

    사업자 미지급 불이익
    사업자 미지급 불이익

     

    처벌은 많이 엄중하기 때문에 근로자와 적절한 협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불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시, 담당 특법사법경찰관에 거 조사를 받은 후, 일부는 지급을 하고 나머지를 다른 방법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경험-후기

    사업을 하면서 퇴직을 하는 근로자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환경 또는 회사의 여력에 따라서 근로자는 판단을 하여 회사를 퇴사를 하게 됩니다. 저는 퇴직금을 미리 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퇴직금을 지불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근로자는 노무사를 통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접수가 돼서 노동청에 가서 조사를 받던 중, 상황을 이야기하고 직급을 하고 싶으나 자금을 만들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로인하여, 노무사와 협의를 하여 일부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분할을 할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하였습니다. 이로인해서 한번에 지출을 하는 금액을 줄이고, 퇴직금은 상환을 할수 있는 상황을 만들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