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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 소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창업이나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처음으로는 개인사업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법인으로 전환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출만 보시면 안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소득세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세율은 법인이 유리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사업자 소득세율
2023년 1월 1일부터 개정이 된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과세표준액 기준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 2억 이하 : 9%
- 2억 초과 ~ 200억 이하 : 19%
- 200억 초과 ~ 3,000억 이하 : 21%
- 3,000억 초과 : 24%
과세표준액에 대해서 개인과 법인의 금액의 규모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소득세율로 인하여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을 통해서 어느 것이 유리한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와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으로 비교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법인 소득세 비교 |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과세표준 | 8,800만원 ~ 1억 5,000만원 | 과세표준 | 2억원 이하 |
누진세 | 14,900,000원 | 누진세 | - |
세율 | 35% | 세율 | 9% |
소득세(소득 1억) | 약 2천만원 | 소득세(소득 1억원) | 약 1천만원 |
- 위의 세율을 보시게 된다면 많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 본인의 소득이 많게 된다면 당연히 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같은 소득의 1억 원을 가정을 했을 시 2배의 소득세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소득이 얼마인지 파악을 하시고, 유리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에 법인사업자로 전환도 많이 하게 됩니다. 당연히 여러 정보를 알아 보시고 전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세금에 관련된 자료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하는 것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노랑우산공제
노란 우산 공제는 개인과 법인을 가리지 않고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금액에 대한 절세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법인과 개인 최대 500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 적금 및 저축 대신 노랑우산공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리이자 및 절세)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사업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자산으로 이용이 될 것입니다.
아래에 더 자세한 자료가 있습니다.
마무리
세금은 우리가 꼭 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 이것을 알지 못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득을 가지는 것을 필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하는 것은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어느 것이 더욱 장점이 많은지를 파악을 하여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인 여러분들은 소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낄 수 있는 금액을 절약을 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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