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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발급되는 10월이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의 과세기간으로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각 과세 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종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정 신고는 사업주가 알아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확인 방법
부가가 시세 예정고지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먼저 우편물이나 전자고지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자 고지를 받았습니다. 핸드폰 알림으로 인하여 전자고지서가 왔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 홈택스 방문 후 로그인을 합니다
- 납부, 고지, 환급 란에서 세금납부 우측의 납부할 세액조회/납부를 클릭합니다.
- 납부기한과 납부할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
많은 금액이 청구가 되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분할 납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홈택스 방문 후 분할 납부신청
- 카드로 분할 납부
자금의 여력이 없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요즘 같은 사업이 어려오 시기에는 분할 납부를 신청을 하여 부담을 줄여 보는 방법이 좋을 것입니다.
세무사를 두고 계신 분들은 세무사에가 고지서를 드린 후 분할을 신청을 희망한다고 하신다면, 세무사님께서 알아서 신청을 해주시는 것이 간단한 방법중 하나입니다.
홈택스 분할납부 신청
홈택스에서 분할납부를 할수 있는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서만 잘 따라오신다면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혹여나 신청이 되지 않는 분은 아래의 카드로 분할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에 방문후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천/신고란
- 세금관련 신청 신고 공통분야
- 신고, 납부 기간연장 신청내역조회
-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신청(구. 징수유예)
- 대표 세목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 분납 횟수와 등록/삭제를 체크해 줍니다.
- 분납 기한과 연장을 받으려는 금액은 기입합니다 (국세에 금액을 분납 기입하시면 됩니다.)
- 연장 기간과 사유를 작성을 해줍니다.
- 그리고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카드 분할 납부
카드로도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카드 수수료는 납부세액 1% 이내로 발생이 됩니다.
홈택스에서 승인이 안될 경우 카드로 대처하는 방법이니, 수수료는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 카드로택스 홈페이지 이동 후 로그인 합니다
- 국세에서 조회납부 클릭합니다.
-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합니다.
- 상세 보기 클릭합니다.
- 신용카드 클릭 합니다.
- 카드를 선택하신 후 할부기간을 선택하여 납부를 진행합니다.
마무리
간단하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 따른 납부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고지서를 받고서는 세금을 보고 많이 놀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금액을 한 번에 납부를 해야 하나 고민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법은 다 있는 법입니다. 정부에서는 세금을 체납을 하는 것보다 조금씩 분납을 하더라도, 체납을 막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주들께서는 체납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성실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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