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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모든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문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작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생길 수 있는 불이익과 벌금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벌금과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있었던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은 후기를 작성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는 이유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노동조건과 급여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양측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일의 내용, 근무조건, 급여, 근로시간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 등의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불이익 및 벌금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불이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불법직장이나 불법노동 등에 대한 처리가 어려워지고, 근로조건과 급여 등의 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업주의 경우, 노동소송 등으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법률상의 불이익과 벌금 등을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노동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기간동안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으로 인해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정직원 : 500만원이하 벌금 부과
비정직원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근로계약서 미교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고용보험 미가입, 입사 퇴사 미신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집행 유예 후기
직원의 친구를 회사에 입사를 시켜서 근무를 시켰습니다. 가족같은 분위기로 일을 하고 있었으며, 다른 직원들도 친구,지인,가족,사촌들로 이루어진 회사입니다. 믿고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미루다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관리직원과 마찰이 생겨,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업 급여 신청을 하기에는 퇴사의 사유가 자진퇴사였기에 실업 급여 신청을 할수 없었습니다. 이 퇴사한 직원이 노동청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1차는 실업급여가 안된다는 이유였습니다. 1차 사건은 승소를 하였습니다. 2차 적으로 신고접수가 된것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였습니다. 노동청 방문을 하여, 설명을 하고 검찰에 올라가게되어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초범에 악행을 한적이 없다는 판단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단 회사에 사건이 발생하게 된것이며, 직원이든 가족이든 누구든 믿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주들에게 당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을 하여, 나중에 사업주께서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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