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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은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자는 세금을 납부를 해야하는 것중 하나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소득세율을 계산하는 방법과 절세를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2023년 소득과세 표준이 변경이 되엇습니다. 22년과 23년을 비교해서 보셔야합니다.

    세율은 동등하나 과세표준만 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릅니다.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의 세율이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이렇게 세금을 계산할 때 중요한 것은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납부한 적이 있다면 환급이 아니라 납부한 금액을 줄일 수 있는 절세 제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황과 사업장의 크기에 따라 절세 방법이 다를 수 있으며, 아래 두 가지 방법을 간단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계산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간단하게 매입과 매출 입니다.
    • 총수입에 대한 총 지출
    • 경비에 대한 증빙자료 가 많이 필요함

    과세표준 결정 : 종합소득세 - 소득공제

    • 소득공제의 비율을 많이 높혀야함
    • 노란우산공제
    • 퇴직연금 제도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율 - 누진세

    • 위의 모든 계산을 적용후 소득세율에 대한것을 적용 시킵니다.
    • 예를 들어 과세표준 3천만원에 대한 소득세율 15%, 누진세1,080,000원을 계산 
      30,000,000 X 0.15 - 1,080,000 = 3,420,000원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절세 방법

    노란우산공제

    • 노란우산공제 제도는 퇴직금 마련이 어려운 사업자들을 위한 제도로, 특정 금액을 납입하면 그 금액에 복리 효과가 적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 이 제도를 통해 납입한 금액은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되어 소득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 제도를 가입하면 일정 기간 이후에만 해지가 가능하며, 해지하기 전에 장단점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 공제(IRP)

    개인사업자는 퇴직금이 없어서, 연금 형식으로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공제 또한 받을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세엑가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서 좋은 선택이 될것 입니다.

     

    • 연간 1,800만원 한도 내에 자유롭게 납입 가능
    • 납입한 금액중 최대 700만원까지 세율계산후 공제가능
      예) 700만원 X 12%세율 = 84만원

    결론

    개인사업자는 많은 짐을 않고 시작하는 일입니다. 근로자로 있었을 때에는 연말정산만 신경을 써야하면 됬지만,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이라는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매출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 보다 세금을 적게 낼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더 많은 이득을 가져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적게 낸다고 해서 불법을 행해서 하는 것이 아닌, 정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감면 받는 것을 택해해야 할것 입니다.